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특수강간, 특수 상해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함.
  •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51세)에게 폭력 및 성폭력 범죄를 저지름.
  • 2014. 5. 초경, 피해자가 깨진 소주병을 들고 자살을 언급하자, 피고인이 소주병을 빼앗아 피해자의 목 밑을 그어 상해를 가함.
  • 2014. 7. 27.경,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절하자 부러진 청소기로 피해자의 다리를 찍어 누르고 식칼을 입속에 집어넣어 반항하지 못하...

11

사건
2015고합1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 이용음란)
피고인
A
검사
양귀호(기소), 임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8.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5. 초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의 집인 E아파트 704동 602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하자, 피해자로부터 깨진 소주병을 빼앗아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 그렇게 해서 죽겠냐"라고 말하며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밑을 그어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30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