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1. 18.경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51 조광빌딩 304호에 있는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B 매가트럭 1대를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57,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대출받고 대출금은 48개월간 매월 1,902,695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채권가액을 57,000,000원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7.까지 5,990,0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할부금의 지급을 연체한 채 2012. 4.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위 차량을 피고인의 채권자 C에게 넘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