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각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8.경 남양주시 D 부근 콘크리트 도로에서, 위 도로의 한 가운데 구멍을 파내고 사각 파이프를 세로로 매설한 후 위 파이프 위에 통행을 방해하는 높이 120cm, 가로 150cm의 구조물을 설치하고 이를 제거하지 못하도록 자물쇠를 채워 둬 2014. 6. 1.경까지 이를 방치하는 방법으로 위 도로의 통행이 되지 않게 하여 육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3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과수원에서,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토지 정리작업을 하던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에게 '시팔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포크레인 기사에게 '이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