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위력 및 고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에게 업무방해죄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4. 5. 18.경 남양주시 D 부근 콘크리트 도로에 통행을 방해하는 구조물을 설치하고 2014. 6. 1.경까지 방치하여 육로 교통을 방해함.
  • 피고인 B는 2014. 4. 30.경 남양주시 E 피해자 F 소유 과수원에서 피해자 및 포크레인 기사에게 욕설하고 포...

사건
2015고정1611 가. 일반교통방해
나. 업무방해
피고인
1.가.나. A
2.나. B
검사
신재홍(기소), 여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4. 7.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각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8.경 남양주시 D 부근 콘크리트 도로에서, 위 도로의 한 가운데 구멍을 파내고 사각 파이프를 세로로 매설한 후 위 파이프 위에 통행을 방해하는 높이 120cm, 가로 150cm의 구조물을 설치하고 이를 제거하지 못하도록 자물쇠를 채워 둬 2014. 6. 1.경까지 이를 방치하는 방법으로 위 도로의 통행이 되지 않게 하여 육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3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과수원에서,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토지 정리작업을 하던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에게 '시팔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포크레인 기사에게 '이 새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01,35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