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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단956-1(분리) 가. 범인도피
나. 범인도피교사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나.다. A
검사
이대헌(기소), 임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 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11.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정부시 태평로 214번길 29-9 남성연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주택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0 미터에 구간에서 피고인의 친구 D 소유의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위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고 지나가다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사고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자, 무면허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조수석에 타고 있던 F에게 동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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