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8년도부터 H I시장의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다가 2014. 12. 13. 사직하였고, 피고인 B는 약 10년간 J 축구협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위 H과 피고인 A를 알게 되었다.
I시장인 H은 2014. 9. 14. 15:15 ~ 15:45경 I시청 집무실에서 K를 끌어안았던 일로 K로부터 사과의 요구를 받고 있었으나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고, 이에 K는 지인인 L 명예기자 M에게 '아는 사람이 시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후 그와 같은 내용은 여러 경로로 L을 비롯한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되었다.
한편 K로부터 합의 등 중간에서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