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시장의 강제추행 은폐를 위한 무고 및 무고방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 B는 무고방조죄로 벌금 1,300만 원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I시장 H은 2014. 9. 14. K를 강제추행함.
  • K는 지인 L 명예기자 M에게 '아는 사람이 시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 내용은 언론에 보도됨.
  • K는 피고인 B에게 합의를 부탁했고, 피고인 B는 H의 비서실장인 피고인 A와 접촉함.
  • 피고인 A는 H과 공모하여 K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K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K로 하여금 허위자...

사건
2015고단80 가. 무고
나. 무고방조
피고인
1.가. A
2.나. B
검사
고진원(기소, 공판), 김태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6. 9.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8년도부터 H I시장의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다가 2014. 12. 13. 사직하였고, 피고인 B는 약 10년간 J 축구협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위 H과 피고인 A를 알게 되었다. I시장인 H은 2014. 9. 14. 15:15 ~ 15:45경 I시청 집무실에서 K를 끌어안았던 일로 K로부터 사과의 요구를 받고 있었으나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고, 이에 K는 지인인 L 명예기자 M에게 '아는 사람이 시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후 그와 같은 내용은 여러 경로로 L을 비롯한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되었다. 한편 K로부터 합의 등 중간에서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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