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사건
2015고단527 횡령
2015고단1137(병합)
피고인
A
검사
우성영, 채수양(기소), 정정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527] 1. 피고인은 피해자 F공파 [1] 11대손 대종중의 종중원이다. 피고인은 2008. 5. 28.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681에 있는 가평등기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경기 가평군 H 32,231m2, I 전 549m2, J 전 496m2, K 전 860m2, L 답 2,489m2, N 답 1,788m2, 0 답 1,481m2, P 전 2,327m2, 경기 가평군 Q 전 1,478m2, R 전 3468m2, S 20,727m2를 종중원인 T과 공동으로 명의신탁받아 위 각 부동산 1/2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경기 가평군 U 4,959m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