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2. 15. 선고 2015고단527,2015고단1137(병합) 판결 횡령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27 횡령 2015고단1137(병합)
피고인
A
검사
우성영, 채수양(기소), 정정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527]
1. 피고인은 피해자 F공파 [1] 11대손 대종중의 종중원이다.
피고인은 2008. 5. 28.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681에 있는 가평등기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경기 가평군 H 32,231m2, I 전 549m2, J 전 496m2, K 전 860m2, L 답
2,489m2, N 답 1,788m2, 0 답 1,481m2, P 전 2,327m2, 경기 가평군 Q 전 1,478m2, R 전 3468m2, S 20,727m2를 종중원인 T과 공동으로 명의신탁받아 위 각 부동산 1/2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경기 가평군 U 4,959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