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며 용도를 기망하고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여 사기죄 유죄를 선고함.
징역 8월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9. 10.경 피해자에게 F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빌려달라 하였으나,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없었음.
피고인은 2014. 9. 12.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이체받음.
피고인은 2014. 10. 1. 피해자에게 벌목사업 허가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더 빌려달라 하였으나, 실제로는 개...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685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혜미(기소), 박혜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1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 E에게 "F으로부터 빌린 2,000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4. 12. 31. 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F에 대한 채무 변제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원금을 갚거나 이자를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2.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