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각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4084]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9. 22:1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633-1 가능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주 방향에서 의정부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및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인근을 보행하던 피해자 D(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