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및 동종 범죄 재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9. 9.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2주간의 요추 염좌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2016. 3. 13.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무면허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사건
2015고단4084, 2016고단954(병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여재영(기소), 윤인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각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4084]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9. 22:1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633-1 가능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주 방향에서 의정부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및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인근을 보행하던 피해자 D(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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