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의 사용인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3. 7. 28. 12:10경 경기 양주군 은현면 선암리 지방도 316호 과적검문소 앞 노상에서 운행제한 기준인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2톤, 제3축에 2톤의 화물을 초과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C 화물차를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의 축중량에 관한 운행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