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헌 결정으로 인한 양벌규정 적용 불가 및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 B으로 하여금 C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였음.
  • B은 1993. 11. 18. 13:20경 경기 양주군 회천읍 회암리 소재 316번 지방도 임시 과적검문소 앞 노상에서 2축에 11.4톤, 3축에 11.6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음.
  •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음.

핵심 쟁점, 법리 ...

사건
2015고단403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신풍중기주식회사
검사
김형아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2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B으로 하여금 C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였는바, B은 1993. 11. 18. 13:20경 경기 양주군 회천읍 회암리 소재 316번 지방도 임시 과적검문소 앞 노상에서 2축에 11.4톤, 3축에 11.6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0,61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