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1. 9. 선고 2015고단3400,2017고단4768(병합)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상해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세 포탈 및 상해 사건: 실질적 사업자 판단 및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피고인이 의류판매업체 'E'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사실과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중국 대련 소재 의류제조업체 'B' 및 'B'에서 생산한 의류의 국내 유통을 위해 설립된 의류판매업체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함.
피고인은 내연관계인 F을 통해 5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현금거래,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E'의 매출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236,655,000원 및 종합소득세 192,706,...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400, 2017고단4768(병합) 조세범처벌법위반, 상해
피고인
A
검사
최우균(기소), 신기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늘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3400」
피고인은 중국 대련 소재 의류제조업체인 'B 및 'B'에서 생산한 의류의 국내 유통을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C 3층 D호에 설립한 의류판매업체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E'을 관리하던 내연관계인 F을 통하여 2009. 1. 1.부터 2009. 6. 30.까지 F 명의 등 5개의 차명계좌로 거래처의 매출금을 입금 받거나, 거래장부 작성 없이 현금거래를 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E'의 매출을 고의로 누락하고, 2009. 7. 25.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0 중부세무서에 2009년 제1기분 매출액 합계 4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