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이고 복합적인 폭력 및 성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압수된 증 제1호 몰수 판결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년 4월부터 9월까지 피해자 E에 대해 재물손괴, 특수협박, 협박, 특수폭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강제추행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지름.
  • 또한, 2015년 8월에는 H, I과 공모하여 피해자 J, K를 공동감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

사건
2015고단30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협박)[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재물손괴
2015고단4512(병합) 협박, 특수협박, 특수폭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 매체이용음란), 강제추행
2016고단132(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
검사
정정화, 이혜미, 조지현(각 기소), 여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304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19. 23:4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휴대폰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폰 1대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여, 19세)을 위 음식점 앞 노상으로 데리고 나가 "지금 남자친구가 좋냐!, 내가 더 좋냐!, 죽여버린다, 도망 못 가게 아킬레스건을 짜른다, 니 가족들까지 다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며 미리 소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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