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조직의 통장전달책 및 인출책의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는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에 처함.
  • 피고인 B에게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인정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총책, 관리책, 인출책, 통장모집책, 통장전달책 등으로 유기적으로 역할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
  • 피고인 A는 2015. 7.경 총책 및 관리책으로부터 현금카드 전달 및 돈 인출 시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함.
  • 피고인 A는 D, E의 지시에 따라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

사건
2015고단2905 가. 사기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나. B
검사
조지현(기소), 장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 9. 2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 등을 빙자한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수집한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인출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중국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통 장모집과 인출을 관리하는 '관리책', 총책 및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모집책과 인출책 사이에서 통장, 카드를 전달하는 '통장전달책' 등으로 유기적으로 역할분담을 하여 점조 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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