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 9. 23. 선고 2015고단2905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징역 10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조직의 통장전달책 및 인출책의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는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에 처함.
피고인 B에게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인정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총책, 관리책, 인출책, 통장모집책, 통장전달책 등으로 유기적으로 역할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
피고인 A는 2015. 7.경 총책 및 관리책으로부터 현금카드 전달 및 돈 인출 시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함.
피고인 A는 D, E의 지시에 따라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905 가. 사기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나. B
검사
조지현(기소), 장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 9. 2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 등을 빙자한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수집한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인출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중국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통 장모집과 인출을 관리하는 '관리책', 총책 및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모집책과 인출책 사이에서 통장, 카드를 전달하는 '통장전달책' 등으로 유기적으로 역할분담을 하여 점조 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