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5고단2616,4234(병합),4333(병합) 판결 사기
징역 10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 상습 사기 범행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2. 13.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
피고인은 2015. 3. 24.부터 2015. 10. 10.경까지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등에 아이폰 판매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기망, 총 31회에 걸쳐 합계 9,579,800원을 편취함.
[2015고단2616] 2015. 3. 24.경부터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25,800원을 송금받음.
**[2015고단423...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616, 4234(병합), 4333(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대헌, 이곤형, 김종철(기소), 채수양(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5고단2616]
피고인은 2015. 3. 24.경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아이폰5s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마치 305,000원을 주면 아이폰5s를 교부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 내용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