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매매, 투약, 제공 및 공문서부정행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10월을 선고하고, 6,740,000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년 및 2009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2012년 출소한 전력이 있음.
  •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필로폰 매매, 투약, 제공 및 대마 흡연 등 다수의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름.
  • 2014년 7월 14일 서울 강동구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50만 원에 매매함.
  • 2015년 3월 초순 서울 강남구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함.
  • 2015년 6월 15일 서울...

사건
2015고단2593, 2015고단4201(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우반(대마),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A
검사
김명석(기소), 정정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74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됨으로써 2012. 12. 29. 군산교도소에서 그 합산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59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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