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알선 및 범인도피,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B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피고인 A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성매매를 알선하고, 단속 시 A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하여 범인도피교사죄가 인정됨.
  • 피고인 A은 B의 교사에 따라 허위 진술을 하여 범인도피죄가 인정되고, 별도로 경찰관 폭행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됨.
  •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됨.
  •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추징금 22,950,000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 B은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피고인 A은 B의 부탁으로 사...

사건
2015고단256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2015고단1228(병합) (성매매알선등)
나. 범인도피
다. 범인도피교사
라.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 가. 나. 라. A
2. 가. 다. B
검사
오지석, 이곤형(기소), 전세정(공판)
판결선고
2015. 7. 1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피고인 B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22,95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25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양주시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간이침대가 설치된 마사지실 6개, 밀실 4개, 샤워실 등을 갖춘 약 80평 규모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부탁을 받고 사업자등록명의자가 되어 단속이 될 경우 실업주 행세를 하기로한 사람(일명 '바지사장')이다. 피고인들은 2014. 7. 21. 20:40경 위 업소에서 손님 1명당 1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E 등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3.경부터 2014. 8. 31.경까지 위 업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