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피고인 B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22,950,000원을 추징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25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양주시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간이침대가 설치된 마사지실 6개, 밀실 4개, 샤워실 등을 갖춘 약 80평 규모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부탁을 받고 사업자등록명의자가 되어 단속이 될 경우 실업주 행세를 하기로한 사람(일명 '바지사장')이다.
피고인들은 2014. 7. 21. 20:40경 위 업소에서 손님 1명당 1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E 등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3.경부터 2014. 8. 31.경까지 위 업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