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입영 거부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판단되어 징역 1년 6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자 현역병 입영대상자임.
  • 피고인은 2015. 5. 19. 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병역법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가 없는 현행...

사건
2015고단2253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조지현(기소), 정정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자,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9.경 경기도 남양주시 C, 501동 1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5. 19. 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형인 D으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등기배송조회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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