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저작권 침해 유도 후 합의금 갈취 및 무고 사건: 주범 징역 1년, 변호사 무죄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공갈, 공갈미수, 무고 혐의로 징역 1년에 처함.
  • 피고인 B(변호사)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가학적인 체벌 동영상이 유료로 게시된 F과 연계된 네이버 카페 운영자임.
  • 피고인 A은 공동운영자 Q, W과 공모하여, F의 체벌 동영상을 카페에 게시하고, 이를 다운로드받아 다시 업로드하면 '등업'을 해주겠다고 유도함.
  • 등업을 위해 동영상을 업로드한 회원들의 아이디를 캡처하고, W은 해당 동영상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함.
  • Q은 변호사 ...

사건
2015고단2144 가. 공갈
나. 공갈미수
다. 무고
라. 사문서부정행사[변경된 죄명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행사]
피고인
1.가.나.다. A
2.라. B
검사
신재홍(기소), 우성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10. 2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여성의 종아리를 체벌하는 가학적인 동영상이 올려져 있는 F과 유일하게 연계된 G 네이버 카페(H)의 운영자로서, 네이버 아이디인 I, J, K, L, M 및 N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B은 서울 강남구 0빌딩 902호 소재 법률사무소 P의 대표변호사이고, Q은 위 F의 공동운영자로서 2006. 12. 1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등)죄로 지명 수배되어 중국 대련시에 거주하면서 네이버 아이디인 R, S, T 및 U와 다음 아이디인 V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W은 위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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