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도용 휴대전화 개통 및 판매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남편 C과 공모하여 D, H, N, Y, AH 등 타인의 명의를 도용,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되팔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함.
  • 2015. 1. 16. 구리시 G 대리점에서 D 명의로 갤럭시노트4 엣지 2대(시가 212만 원 상당)를 교부받아 편취함.
  • 2015. 1. 30. 구리시 K에서 H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행사하...

사건
2015고단1381 사기
2015고단1602(병합)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2015고단2413(병합)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5고단2967(병합) 사기
2015고단3777(병합)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심기호, 오석현(기소), 우성영(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1381] 피고인과 C은 부부사이로서,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D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후 이를 다시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5. 1. 16. 18:00경 구리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대리점에 함께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친척인 D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으니, D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주면 매달 사용대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은 D.으로부터 위와 같은 휴대전화 개통에 대해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은 후 이를 다시 판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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