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130,000,000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등
1) 피고는 2012. 4. 23.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후 원고의 아버지 C이 대표자로 되어있던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가 이 사건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는 2012. 6. 17. 임차인을 C으로 하여 B과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매매 예약조로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2012. 8. 30.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6억 8,250만 원에 매수하고, 그 계약금은 위 보증금에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