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2015가합52432(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합54223(반소) 보험금
주 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280,432,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4.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연휴기간 중인 2015. 2. 20. 평소 알고 지내던, 원고의 인천사업단 B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C에게 전화로 보험 가입의사를 전하였고, 연휴가 끝나는 대로 보험가입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나. C은 2015. 2. 23. 피고로부터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받아 피고가 알려 준 사항들을 기초로 피고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화재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에 가입하겠다는 내용의 청약서류를 작성·출력하였고(이하 '이 사건 청약서'라고 한다), 같은 날 18:30 피고가 운영하던 양주시 D에 있는 E회사에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았다. 그 후 피고는 20:30지금 가입하고 5,406,48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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