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장 이전 후 발생한 화재 사고, 보험목적물 변경 여부 및 보험금 지급 책임

결과 요약

  • 원고(보험사)의 피고(피보험자)에 대한 건물 부분 보험금 지급채무 및 보험설계사 B의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함.
  • 이 사건 소 중 동산 등 변경절차 미진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은 각하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의정부시 건물에서 공장을 운영하며 2011. 5. 30. 원고와 화재보험 및 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함.
  • 2015. 2. 경 피고는 포천시 건물로 공장을 이전하며 의정부시 건물에 있던 기계, 집기, 동산, 시설을 모두 옮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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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51972 채무부존재 등 확인의 소
원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피고
A
변론종결
2016. 9. 7.
판결선고
2016. 10. 19.

주 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건물 부분에 관한 보험금지급채무 및 B이 2015. 3. 13.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상의 보험목적물 중 건물에 관한 변경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음으로 인한 B의 사용자로서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 사건 소 중 B이 2015. 3. 13.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상의 보험목적물 중 기계, 집기, 동산, 시설에 관한 변경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음으로 인한 B의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채무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정부시 D 소재 건물(이하 '의정부시 건물'이라고 한다)에서 E이라는 명칭으로 공장을 운영하면서 2011. 5. 30. 원고(당시 상호는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였는데, 2015. 6. 24. 현재와 같이 상호를 변경하였다)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화재보험 : 건물 가입금액 7,000만 원, 기계일체 가입금액 8,000만 원, 집기일체 가입금액 1,000만 원, 동산 가입금액 1억 2,000만원, 시설일체 가입금액 2,000만원 (기계, 집기, 동산, 시설의 소재지는 의정부시 D에 있는 E) - 책임보험 : 화재대물배상책임 가입금액 1억 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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