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건물 부분에 관한 보험금지급채무 및 B이 2015. 3. 13.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상의 보험목적물 중 건물에 관한 변경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음으로 인한 B의 사용자로서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 사건 소 중 B이 2015. 3. 13.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상의 보험목적물 중 기계, 집기, 동산, 시설에 관한 변경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음으로 인한 B의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채무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정부시 D 소재 건물(이하 '의정부시 건물'이라고 한다)에서 E이라는 명칭으로 공장을 운영하면서 2011. 5. 30. 원고(당시 상호는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였는데, 2015. 6. 24. 현재와 같이 상호를 변경하였다)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화재보험 : 건물 가입금액 7,000만 원, 기계일체 가입금액 8,000만 원, 집기일체 가입금액 1,000만 원, 동산 가입금액 1억 2,000만원, 시설일체 가입금액 2,000만원 (기계, 집기, 동산, 시설의 소재지는 의정부시 D에 있는 E)
- 책임보험 : 화재대물배상책임 가입금액 1억 원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