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 유익비 상환청구권 및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의 성립 요건

결과 요약

  • 피고 A와 피고 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주장하는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함.

사실관계

  • 2007. 10. 11. D교회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짐.
  • 2014. 8. 18.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같은 날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짐.
  • 피고 A는 2014. 11. 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어린이집 시설에 관한 8,500만 원 상당의 유익비 상...

12

사건
2015가합51859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원고
제천농업협동조합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5. 11. 11.
판결선고
2016. 1. 27.

주 문

1.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2007. 10. 11. C종교단체 D교회(이하 'D교회'라 한다) 소유인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D교회,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8.1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날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A는 2014. 11. 3. 이 사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8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