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 유익비 상환청구권 및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의 성립 요건
결과 요약
피고 A와 피고 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주장하는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함.
사실관계
2007. 10. 11. D교회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짐.
2014. 8. 18.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같은 날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짐.
피고 A는 2014. 11. 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어린이집 시설에 관한 8,500만 원 상당의 유익비 상...
의정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1859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원고
제천농업협동조합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5. 11. 11.
판결선고
2016. 1. 27.
주 문
1.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2007. 10. 11. C종교단체 D교회(이하 'D교회'라 한다) 소유인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D교회,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8.1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날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A는 2014. 11. 3.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