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피고1. B
2. C
3. D
4. E
5. 주식회사 F
주 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F에 대한 소 중 주주권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B, C, D, E 사이에, 피고 주식회사 F 발행 권면액 10,0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중 피고 B 명의의 주식 8,000주, 피고 C 명의의 주식 8,000주, 피고 D 명의의 주식 8,000주, 피고 E 명의의 주식 8,000주에 관하여 원고가 그 주주임을 확인한다.
3. 피고 주식회사 F는 원고에게 제2항 기재 피고 B, C, D, E 명의의 각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 제3항 및 피고 주식회사 F 발행 권면액 10,000원의 기명식보통주식 중 피고 B 명의의 주식 8,000주, 피고 C 명의의 주식 8,000주, 피고 D 명의의 주식 8,000주, 피고 E 명의의 주식 8,000주에 관하여 원고가 그 주주임을 확인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현재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그 발행주식 80,000주 중 48,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고, 피고 B은 현재 위 주주명부상 위 발행주식 중 8,000주의 주주로, 피고 C은 위 발행주식 중 8,000주의 주주로, 피고 D은 위 발행주식 중 8,000주의 주주로, 피고 E은 위 발행주식 중 8,000주(이하 피고 B, C, D, E 명의의 위 각 주식을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의 주주로 각 등재되어 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각 주식은 원고가 피고 B. C. D. E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만을 위 피고들 앞으로 해 둔 것지금 가입하고 5,011,60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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