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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50047 매매대금반환
원고
1.A
2. B
피고
주식회사 도브르하우징
변론종결
2016. 5. 20.
판결선고
2016. 6. 2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1,495,000원, 원고 B에게 172,425,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기 양주시 C 외 44필지 지상에 D아파트(이하 'D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한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의 분양대행사 E의 직원 F, G(이하 'F 등'이라 한다)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설명 및 상담을 듣고, 원고 A은 2012. 2. 16. 위 아파트 205동 505호에 관하여, 원고 B는 2012. 2. 17. 같은 동 503호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목적물인 D아파트 20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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