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5. 9. 17. 접수 제1073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케이비저축은행은 2013. 2. 8. A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의정부지방법 원 B), 2013. 2. 22. 집행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진행 중이던 2014. 5. 30. 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하였고, 2014. 7. 21.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회사는 2015. 6. 11.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최고매수가인 41억 7,500만 원(매수보증금 3억 2,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