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매 절차상 하자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주장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2013. 2. 8. 주식회사 케이비저축은행이 A 소유의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함.
  • 2014. 5. 30. 원고가 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하고, 2014. 7.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2015. 6. 11.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해 최고매수가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으나, 2015. 7. 31.까지 매각잔대금을 납부하지 못함.
  • 2015. 9. 3. 집행법원이 재매각기일을 2015. 9. 17.로 정하여 재매각 명령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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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4983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원고
영농조합법인 예원
피고
주식회사 엘에스랜드피앤디
변론종결
2016. 9. 7.
판결선고
2016. 10.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5. 9. 17. 접수 제1073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케이비저축은행은 2013. 2. 8. A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의정부지방법 원 B), 2013. 2. 22. 집행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진행 중이던 2014. 5. 30. 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하였고, 2014. 7. 21.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회사는 2015. 6. 11.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최고매수가인 41억 7,500만 원(매수보증금 3억 2,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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