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회 통합 이행각서 및 자필서류상 부채 변제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R교회 목사, 나머지 원고들은 R교회 신자였음.
  • R교회는 교회 건물 신축 부채 해결을 위해 2009. 12. 24. 피고와 교회 통합 이행각서를 작성함.
  • 이행각서에 따르면, A 목사는 담임목사직을 사임하고 Q교회 부목사로 시무하며, R교회 재산은 Q교회 소유가 되고, R교회 부채 23억 원 이내는 즉시 상환 또는 조치하기로 함.
  • 피고의 대표자 T은 2009. 12. 28. '책임질 부채'라는 자필서류를 작성하여 원고 A에게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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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4785 대여금
원고
1.A
2. B
3.C
4. D
5. E
6. F
7. G
8. H
9. I(개명전 J)
10.K
11.L
12. M
13. N
피고
O종교단체 P교회(변경 전 명칭 : ○종교단체 Q교회)
변론종결
2016. 9. 2.
판결선고
2016. 10. 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E에게 9,000만원, 원고 B에게 3,000만 원, 원고 C에게 5,000만 원, 원고 G에게 3,000만 원, 원고 F에게 3,000만 원, 원고 A에게 2,650만 원, 원고 H에게 7,000만 원, 원고 [에게 1,000만 원, 원고 K에게 1,500만 원, 원고 L에게 1,100만 원, 원고 M에게 1,000만 원, 원고 D에게 1,000만 원, 원고 N에게 5,000만원및이에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0종교단체 R교회(이하 'R교회'라고 한다)의 목사, 나머지 원고들은 R 교회의 신자였던 사람들이다. 나. R교회는 구리시 S 지상에 교회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자, 2009. 12. 24. 피고와 교회를 통합하기로 하고 교회통합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 중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교회 통합 이행각서 - 2. 조직 2-1.교역자: A 목사는 담임목사직을 사임하고 Q교회 부목사로 시무한다. 2-2. 대리 담임목사로 목회한다. 2-3. Q교회가 파송하는 교역자와 동역을 하여야 한다. 2-4. 당회 : Q교회 당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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