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E에게 9,000만원, 원고 B에게 3,000만 원, 원고 C에게 5,000만 원, 원고 G에게 3,000만 원, 원고 F에게 3,000만 원, 원고 A에게 2,650만 원, 원고 H에게 7,000만 원, 원고 [에게 1,000만 원, 원고 K에게 1,500만 원, 원고 L에게 1,100만 원, 원고 M에게 1,000만 원, 원고 D에게 1,000만 원, 원고 N에게 5,000만원및이에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0종교단체 R교회(이하 'R교회'라고 한다)의 목사, 나머지 원고들은 R 교회의 신자였던 사람들이다.
나. R교회는 구리시 S 지상에 교회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자, 2009. 12. 24. 피고와 교회를 통합하기로 하고 교회통합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 중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교회 통합 이행각서 -
2. 조직
2-1.교역자: A 목사는 담임목사직을 사임하고 Q교회 부목사로 시무한다.
2-2. 대리 담임목사로 목회한다.
2-3. Q교회가 파송하는 교역자와 동역을 하여야 한다.
2-4. 당회 : Q교회 당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