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12

사건
2015가합3690 약정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3. 30.
판결선고
2016. 5. 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9,132,62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2016. 5.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60%를, 피고가 40%를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89,025,70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와 피고는 2005. 6. 8. 경부터 동거생활을 하였는데, 피고가 2007. 11. 29. 원고를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을 부딪혀 원고로 하여금 크게 다치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사고로 입원해 있는 동안 원고의 재산을 임의처분하는 등 원고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혔고, 이에 원고가 항의하자, 2008. 7.31. 원고의 피해를 회복시키겠다는 취지의 사실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각서에 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아파트 대금(청구액 : 1억 500만 원, 인정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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