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24번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1977. 4. 29.경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3/12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1979. 7. 14.경 나머지 9/12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91. 10. 3.경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으로 점유, 관리함.
피고는 2003. 3. 14.경 이 사건 24번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C에게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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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3553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재단법인 A
피고
B종중
변론종결
2015. 11. 11.
판결선고
2016. 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 3.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1 내지 23번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3/12지분에 관하여 1977. 4. 29.경 1977. 4. 14. 지분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나머지 9/12지분에 관하여 1979. 7. 14.경 1977. 4. 14. 신탁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친 후 1991. 10. 3.경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타에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점유, 관리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03. 3. 14.경 별지 목록 24번 부동산(이하 '이 사건 24번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8. 8. 31.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