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변경의 소: 연대보증채무의 범위 및 실효 여부

결과 요약

  • 의정부지방법원 2014. 12. 12.자 2014회확21호 회생채권조사확정결정을 변경하여, 원고의 채무자 우진엠앤엠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이 1억 5,600만 원임을 확정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20%, 피고가 80%를 각 부담함.

사실관계

  • 2012. 12. 17. B과 채무자 회사는 원고에게 1억 8,0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함.
  • 공정증서 내용은 B이 원고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차용하고, 채무자 회사는 보증채무 최고액 1억 8,000만 원으로 B의 ...

12

사건
2015가합35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원고
A
피고
채무자 우진엠앤엠 주식회사의 관리인 B
변론종결
2016. 3. 9.
판결선고
2016. 4. 20.

주 문

1. 의정부지방법원 2014. 12. 12.자 2014회확21호 회생채권조사확정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채무자 우진엠앤엠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1억 5,600만 원임을 확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20%를, 피고가 나머지를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의정부지방법원 2014. 12. 12.자 2014회확21호 회생채권조사확정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1억 5,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7.부터 2013. 12. 10.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일반 회생채권과 위 1억 5,600만 원에 대하여 2013.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후순위 회생채권임을 확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과 우진엠앤엠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는 2012. 12. 17. 원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남도 증서 2012년 제147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그 내용은 B이 원고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이자 연 12%, 지연손해금 연 24%, 변제기 2013. 6. 16.까지로 정하여 차용하고, 채무자 회사는 보증채무 최고액을 1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것이었다. 나.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201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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