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의정부지방법원 2014. 12. 12.자 2014회확21호 회생채권조사확정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채무자 우진엠앤엠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1억 5,600만 원임을 확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20%를, 피고가 나머지를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의정부지방법원 2014. 12. 12.자 2014회확21호 회생채권조사확정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1억 5,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7.부터 2013. 12. 10.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일반 회생채권과 위 1억 5,600만 원에 대하여 2013.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후순위 회생채권임을 확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B과 우진엠앤엠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는 2012. 12. 17. 원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남도 증서 2012년 제147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그 내용은 B이 원고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이자 연 12%, 지연손해금 연 24%, 변제기 2013. 6. 16.까지로 정하여 차용하고, 채무자 회사는 보증채무 최고액을 1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것이었다.
나.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2013.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