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159,513,1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C은 2007. 10.경 피고의 권유에 따라 경기 가평군 D, 분할 전 E(위 토지에서 2011. 11. 22. F, G이 각 분할되었다)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를 개발한 다음 이를 분할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매각하는 내용의 피고 운영 사업에 투자하여 향후 그 이득금을 1/3씩 분배받기로 하였다.
나. 위 투자약정에 따라 원고는 2007. 10. 25.부터 2014. 8. 13.까지 피고에게 309,513,120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였는데, 2007. 12. 7. 그 중 1억 5,000만 원을 반환받았다.
다. 가평군수는 2014. 1.경 그 기간을 2014.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