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조합계약의 성격 및 해제 가능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투자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C은 2007. 10.경 피고의 권유로 이 사건 토지들(경기 가평군 D, 분할 전 E) 개발 사업에 투자하여 이득금을 1/3씩 분배받기로 약정함.
  • 원고는 2007. 10. 25.부터 2014. 8. 13.까지 피고에게 309,513,120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였으나, 2007. 12. 7. 1억 5,000만 원을 반환받아 잔여 투자금은 159,513,120원임.
  • 가평군수는 2014. 1.경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해 단독주택 10동 부지 및...

12

사건
2015가합2475 투자금반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3. 2.
판결선고
2016. 4.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9,513,1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C은 2007. 10.경 피고의 권유에 따라 경기 가평군 D, 분할 전 E(위 토지에서 2011. 11. 22. F, G이 각 분할되었다)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를 개발한 다음 이를 분할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매각하는 내용의 피고 운영 사업에 투자하여 향후 그 이득금을 1/3씩 분배받기로 하였다. 나. 위 투자약정에 따라 원고는 2007. 10. 25.부터 2014. 8. 13.까지 피고에게 309,513,120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였는데, 2007. 12. 7. 그 중 1억 5,000만 원을 반환받았다. 다. 가평군수는 2014. 1.경 그 기간을 2014. 1. 28.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6,4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