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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1441 대여금
원고
A
피고(선정당사자)
B
변론종결
2016. 4. 1.
판결선고
2016. 5. 13.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는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200,730,235원 및 그중 146,445,205원에 대하여 2013.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선정자 D, E은 피고(선정당사자)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 3/4는 피고(선정당사자)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연대하여 2억 7,200만 원, 선정자 D, E은 각 피고와 연대하여 2억 7,2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회사의 운영자인 피고는 소외 회사 소유인 양주시 F외 3필지에 펜션을 신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나. 소외 회사가 위 펜션 신축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양주시에서 부과한 농지전용분담금 약 1억 1,500만 원을 납부하여야 했는데, 소외 회사에 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피고는 2012. 2.경 원고의 사위인 G을 통하여 원고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원고는 2012. 3. 27.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를 2012.6.27. 이자를 월 750만 원(월 이율 5%)으로 정하여 대여하고, 담보로 피고가 신축하는 펜션 중 에이 동(가동) 2층 201호(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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