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2.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는 2004년경부터 속초시 C 일대에서 진행됐던 D재 건축정비사업조합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하고, 그 인근 E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창대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창대건설'이라고 한다)로 하여금 그 기초토목공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나. 원고는 2005. 1.경 B로부터 위 각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 계약체결 전인 2014. 12. 30.부터 2015. 1. 1.까지 B의 대표이사인 피고에게 현금과 수표로 합계 3억원을 송금 또는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위 도급계약에 따라 위 각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부도가 발생하여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