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계약 해제 및 선급금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하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내지 부당이득반환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선급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소외 회사는 공동수급체를 결성, 정선군으로부터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수급함.
  • 원고와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면서 각자의 분담비율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상 공사대금 중 선급금 일부 명목으로 38,500,000원을 지급함.
  • 소외 회사 또한 피고에게 같은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지급함.
  • 피고는 20...

사건
2015가단9417 공사대금
원고
태영전력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신화엔지니어링
변론종결
2016. 11. 9.
판결선고
2016. 12.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케이엠(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소외 회사를 대표자(분담비율 51%), 원고를 구성원(분담비율 49%)으로 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2013. 6. 14. 정선군으로부터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한 다음, 2013. 7. 26.경 피고에게 이를 그대로 하도급하면서 각기 자신들의 분담비율에 따른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3. 원고 명의의 하도급계약 상 공사대금 277,780,000원 중 선급금 일부의 명목으로 38,5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소외 회사 또한 이후 자신 명의의 하도급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2,10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