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케이엠(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소외 회사를 대표자(분담비율 51%), 원고를 구성원(분담비율 49%)으로 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2013. 6. 14. 정선군으로부터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한 다음, 2013. 7. 26.경 피고에게 이를 그대로 하도급하면서 각기 자신들의 분담비율에 따른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3. 원고 명의의 하도급계약 상 공사대금 277,780,000원 중 선급금 일부의 명목으로 38,5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소외 회사 또한 이후 자신 명의의 하도급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