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사정명의인과 상속인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선대가 사정받은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 피고의 취득시효 항변은 인정되지 않음.
  • 원고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다른 토지는 원고들의 선대가 사정받은 토지와 무관하므로, 해당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포천군 토지조사부에 따르면, 이 사건 분할 전 D 토지와 E 토지는 F에 주소를 둔 G, H이 사정받음.
  • 이 사건 분할 전 J 토지는 F에 주소를 둔 H이 사정받음.
  • 이 사건 분할 전 D 토지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로, 이 ...

사건
2015가단574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원고
1. A
2. B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10. 15.
판결선고
2015. 11.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5. 8. 22. 접수 제20770호로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나. 별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같은 등기소 2004. 8. 9. 접수 제26932호로 경료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6. 9. 14. 접수 제26129호로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포천군 C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D 전 274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D 토지'라 한다)과 E 답 977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E 토지'라 한다)은 F에 주소를 둔 G, H이 사정받았고, 포천군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포천군 J 전 1,111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J 토지'라 한다)은 F에 주소를 둔 H이 사정받았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D 토지는 단위환산 및 행정구역 명칭변경을 거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가 되었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E 토지는 K 답 7평, L 토지, M 토지로 분할되었고, 1982. 7. 24. L 토지에서 N 하천 2,371m2가 분할되었으며,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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