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5. 8. 22. 접수 제20770호로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나. 별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같은 등기소 2004. 8. 9. 접수 제26932호로 경료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6. 9. 14. 접수 제26129호로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포천군 C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D 전 274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D 토지'라 한다)과 E 답 977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E 토지'라 한다)은 F에 주소를 둔 G, H이 사정받았고, 포천군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포천군 J 전 1,111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J 토지'라 한다)은 F에 주소를 둔 H이 사정받았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D 토지는 단위환산 및 행정구역 명칭변경을 거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가 되었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E 토지는 K 답 7평, L 토지, M 토지로 분할되었고, 1982. 7. 24. L 토지에서 N 하천 2,371m2가 분할되었으며,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