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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4924 배당이의
원고
1.A
2. B
피고
신반월새마을금고
변론종결
2015. 6. 18.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의정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2. 2. 작성한 배당 표중원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각 14,0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33,410,803원을 5,410,803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남양주시 D아파트 105동 7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2007. 10.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0. 4. 8.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것인데, 2010.4.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E,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4. 7. 28. 의정부지방법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어 그 절차가 진행되었다. 다. 한편 원고 A은 F의 남편이고, 원고 B은 F의 남동생인데, 위 경매절차에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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