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는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3,4,5,6, 7,8,9, 10, 11, 12, 13, 14, 15,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291m2 및 별지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16, 17, 18, 19, 20, 29, 21, 22,23,8,7의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내부분 206m2와 같은 도면 표시 26, 27, 35, 30,2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납부분 24m2 및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9, 20, 29, 28, 27, 26, 25, 24, 1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라부분 66m2와 같은도면 표시 30, 31, 32, 33, 34, 35, 3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파부분 114m2(위 가 내지 마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에 관하여 각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한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9. 포천시 B 임야 36,793m2 및 C 임야 6,235m2(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2. 3.자 증여를 원인으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4. 8. 27.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4. 8. 27.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소유 토지는 맹지로서 피고 소유 토지 중 이 사건 통행로 또는 대한민국 소유인 포천시 D 하천 979m2와 E 구거 614m2를 통하여 공로로 출입할 수 있으나, 포천 시D 하천 979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