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의정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2. 1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7,044,36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77,044,360원으로 각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D과 E의 공유였는바, D과 E의 공유지분은 각 1/2이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 명의의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각 공유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2. 26. 피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D.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공동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공동근저당권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C로 이 사건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4. 7.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 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