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의 채권 부존재로 인한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배당액에 대한 원고의 배당이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이 사건 각 부동산은 D과 E의 공유였음.
  • D 명의의 각 1/2 지분에 피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D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음.
  • 피고는 위 공동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공유지분에 대해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음.
  •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에 압류권자, 근저당권자 영중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자 피고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음.
  •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해...

사건
2015가단44298 배당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5. 13.
판결선고
2016. 6.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의정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2. 1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7,044,36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77,044,36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D과 E의 공유였는바, D과 E의 공유지분은 각 1/2이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 명의의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각 공유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2. 26. 피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D.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공동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공동근저당권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C로 이 사건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4. 7.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 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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