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투자원금 보장 약정에 따른 채무부존재 확인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정증서상 채무는 5,998,190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투자권유를 받아 D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E에게 16,863,000원을 송금함.
  • E의 투자금 모집은 사기로 드러났고, 원고와 피고는 투자원금까지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봄.
  •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반환을 책임질 것을 요구하며 공정증서 작성을 강압적으로 요구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강압에 못 이겨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 줌.
  •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

사건
2015가단43530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8. 10.
판결선고
2016. 9. 7.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5. 10. 8. 작성 2015년 증서 제164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5,998,19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7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5. 10. 8. 작성 2015년 증서 제164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의 투자권유를 받아 원고와 함께 D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E에게 16,863,000원을 송금하였다. E의 위 투자금 모집은 사기 임이 드러났고, 원고와 피고는 투자원금까지 회수하지 못한 손해를 보았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투자권유 책임을 물어 원고에게 투자금 반환을 책임질 것과 그 이행을 보장하는 방편으로 공정증서의 작성을 강압적으로 요구하였고, 원고는 아무런 법적인 투자금 반환책임이 없음에도 피고의 강압에 못 이겨 피고가 요구하는 대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문 제1항 기재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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