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5. 10. 8. 작성 2015년 증서 제164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5,998,19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7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5. 10. 8. 작성 2015년 증서 제164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 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의 투자권유를 받아 원고와 함께 D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E에게 16,863,000원을 송금하였다. E의 위 투자금 모집은 사기 임이 드러났고, 원고와 피고는 투자원금까지 회수하지 못한 손해를 보았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투자권유 책임을 물어 원고에게 투자금 반환을 책임질 것과 그 이행을 보장하는 방편으로 공정증서의 작성을 강압적으로 요구하였고, 원고는 아무런 법적인 투자금 반환책임이 없음에도 피고의 강압에 못 이겨 피고가 요구하는 대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문 제1항 기재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