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8,005,27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금속열처리도금, 도장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가방, 농기구부품, 부자재, 악세사리 등의 제조 및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도금가공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가방에 사용되는 부속물에 도금을 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금가공계약을 체결하고, 2002.경부터 2015. 6. 30.까지 피고에게 가방부속물에 금, 니켈, 흑진주 등을 도금하거나 코팅하여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도금가공계약에서 정한 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