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과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기재 상표권(이하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의 권리자이고 피고 B은 'D'라는 상호로 가구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4. 피고 B은 2009. 3.경 가구도매업을 영위하는 원고의 남편 E과 사이에 E의 주문에 따라 이 사건 상표가 부착된 침대를 제작, 공급하기로 하는 제작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09. 4. 22.경부터 2010. 3. 25.경까지 침대 약 520세트를 제작, 공급하였다.
다. 위 거래로 인하여 피고 B은 E에 대하여 15,150,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이 있었는데, E은 2010. 4.경 암 치료 등을 들어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