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의정부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83,191,971원을 169,191,971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4,000,000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8. 30.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32,7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2014. 1. 13. 의정부지방법원 B(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4. 1.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피고는 2014. 1. 22. 의정부지방법원 D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1.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원고는 2014.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