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7,41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2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7,9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2015. 11. 2.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9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90만 원, 기간 2013. 5. 1.부터 2015. 5. 1.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위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5. 1.부터 2015. 5. 1.까지 24개월 동안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차임 21,600,000원(= 900,000원 × 24개월) 중 19,010,000원을 지급하고 2,590,000원(= 21,600,000원 -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