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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40043 건물명도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7. 22.
판결선고
2016. 8.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7,41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2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7,9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2015. 11. 2.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9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90만 원, 기간 2013. 5. 1.부터 2015. 5. 1.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위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5. 1.부터 2015. 5. 1.까지 24개월 동안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차임 21,600,000원(= 900,000원 × 24개월) 중 19,010,000원을 지급하고 2,590,000원(= 21,600,000원 -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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