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5.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7억 원에 피고에게 매도하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실제 지급하는 매매대금은 1,620,000,000원으로 정하고, 차액 80,000,000원에 대하여는 본건 매매와 관련하여 C 20,000,000원, D 15,000,000원, E 15,000,000원의 각 수고비와 조사비용 및 변호사 작성비용 등 제반 비용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하며, 매도인은 그 내역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서류상 매매대금 및 신고 매매대금은 1,950,000,000원으로 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