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이 피고의 이모부이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 등에게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데, 2014. 5.경 E영농조합법인 발행의 액면금 110,000,000원인 약속어 음(발행일 2014. 4. 4., 지급기일 2014. 9. 12., 수취인 F)을 원고와 제3자(원고는 제3자가 피고의 누나 G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에게 절반씩 할인을 부탁하였다. 이에 원고가 50,000,000원을 피고의 누나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절반에 대하여 할인해 주었고, 피고는 위 약속어음을 복사하여 절반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