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29,4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8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310,7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1.부터 2014. 10. 10.까지 피고에 근무하였다.
나. 원고의 근로시간은 1일당 7시간 30분(피고는, 원고에게 매일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였고, 따라서 원고의 근로시간은 1일당 7시간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3. 1.자로 작성된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은 직원 상호간 협의에 의해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휴게시간에 관한 명확한 약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