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9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4.부터 2017. 4.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9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2호증(성립에 다툼이 없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7. 10. 피고와 사이에 포천시 B 토지 지상에 공장 건물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 500만 원, 중도금 1,400만 원으로 하되, 잔금 8,100만 원은 공사 완공 후 은행 대출 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도급받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14. 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지금 가입하고 5,352,08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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