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유지 도로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및 인도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C는 1983. 2. 2. 분할 전 토지(2,168m2)를 이 사건 토지(165m2, 도로로 지목 변경) 등 6필지로 분할하고, 이 사건 토지 및 H 대 335m2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함.
  • 원고는 2014. 11. 11.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무렵부터 아스팔트 포장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함.
  • 이 사건 토지의 2009. 12. 11.부터 20...

사건
2015가단199 양수금 등
원고
A
피고
서울시 강동구
변론종결
2016. 7. 15.
판결선고
2016. 9.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는 서울 강동구 B 대 2,168m2(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1983. 2. 2.B 대 16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D대 460m2, E대 665m2, F대 335m2, G 대 317m2. H대 226m2로 분할하는 분할 신청을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H 대 335m2의 지목을 대지에서 도로로 지목을 변경하는 지목변경 신청을 하여 1983. 2. 7. 신청한 대로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이 이루어졌고, 분할된 토지별 위치도는 별지 지적 측량성과도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2014. 11. 11.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201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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