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는 1983. 2. 2. 분할 전 토지(2,168m2)를 이 사건 토지(165m2, 도로로 지목 변경) 등 6필지로 분할하고, 이 사건 토지 및 H 대 335m2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함.
원고는 2014. 11. 11.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무렵부터 아스팔트 포장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함.
이 사건 토지의 2009. 12. 11.부터 20...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99 양수금 등
원고
A
피고
서울시 강동구
변론종결
2016. 7. 15.
판결선고
2016. 9.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는 서울 강동구 B 대 2,168m2(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1983. 2. 2.B 대 16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D대 460m2, E대 665m2, F대 335m2, G 대 317m2. H대 226m2로 분할하는 분할 신청을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H 대 335m2의 지목을 대지에서 도로로 지목을 변경하는 지목변경 신청을 하여 1983. 2. 7. 신청한 대로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이 이루어졌고, 분할된 토지별 위치도는 별지 지적 측량성과도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2014. 11. 11.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201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