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의경매 배당표 경정: 가장임차인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의정부지방법원 C 부동산 임의경매사건 배당표 중 피고 A, B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증액하여 경정함.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2. 9. D교회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 616,2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 원고는 2014. 1. 2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2. 3.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짐.
  • 피고 A은 2014. 2. 17. 이 사건 부동산 중 가동 2층 사택 202호(방 1칸)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한 소액임...

사건
2015가단15139 배당이의
원고
냉동냉장수산업협동조합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5. 10. 7.
판결선고
2015. 12. 9.

주 문

1. 의정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4.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14,000,000원을 0원으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4,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52,696,790원을 280,696,79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2. 9. D교회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16,2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1. 28. 의정부지방법원 C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2.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피고 A은 2014. 2. 17.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가동 2층 사택 202호(방 1칸, 이하 '이 사건 202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한 소액임차인임을 이유로, 피고 B은 2014. 2. 17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9,82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