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의정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4.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14,000,000원을 0원으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4,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52,696,790원을 280,696,79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2. 9. D교회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16,2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1. 28. 의정부지방법원 C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2.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피고 A은 2014. 2. 17.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가동 2층 사택 202호(방 1칸, 이하 '이 사건 202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한 소액임차인임을 이유로, 피고 B은 2014.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