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포천시 C 임야 674m2에 관하여 1981. 4. 27.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포천군 D리(2003. 10. 19. 포천시 D리로 변경되었는바, 이하에서는 모두 'D 리'로 약칭한다) E 전 7무보에 관하여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서에는 F이 이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한국전쟁 이후 1962. 5. 8. 복구된 임야대장에도 위F 이 소유자인 것으로 등재되었다.
나. 그후위E전 7무·보는 G 전 1무보, H전 1무보, I 전 5무보로 분할되었고, 그중 위 H, I 각 토지는 1968. 12. 30.자 등록전환 등을 거쳐 C 임야 67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되었는데, 위 등록전환 이후 작성된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원고가 196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