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취득시효 완성 주장 기각: 악의의 무단점유로 자주점유 추정 깨짐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D리 E 전 7무보(현 이 사건 토지)는 일제강점기 임야조사서 및 1962년 복구 임야대장에 F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됨.
  • 위 토지는 분할 및 등록전환을 거쳐 C 임야 674m2(이 사건 토지)가 되었고, 토지대장에는 원고가 1961. 4. 27. 소유자복구 신고를 한 것으로 등재됨.
  •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 상태이며, 잣나무, 낙엽송, 리기다소나무 등이 자라고 있고, 재산세는 원고가 납부함.
  • 원고의 조부 K은 F...

사건
2015가단13454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4. 20.
판결선고
2016. 5.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포천시 C 임야 674m2에 관하여 1981. 4. 27.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포천군 D리(2003. 10. 19. 포천시 D리로 변경되었는바, 이하에서는 모두 'D 리'로 약칭한다) E 전 7무보에 관하여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서에는 F이 이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한국전쟁 이후 1962. 5. 8. 복구된 임야대장에도 위F 이 소유자인 것으로 등재되었다. 나. 그후위E전 7무·보는 G 전 1무보, H전 1무보, I 전 5무보로 분할되었고, 그중 위 H, I 각 토지는 1968. 12. 30.자 등록전환 등을 거쳐 C 임야 67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되었는데, 위 등록전환 이후 작성된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원고가 196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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